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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채무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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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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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피고)은 과거 지인(채무자원고)의 부탁으로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당시 채무자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제때 상환을 하지 않았고오히려 의뢰인에게 추가로 2천만원, 5천만원의 금원을 대여해갔습니다의뢰인은 수년간 상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그 기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채무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대여금 일부를 상환받았습니다이때 의뢰인은 채무자의 파트너로 일부 혜택을 받은 바 있으나동업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불상의 이유로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들며 앞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대여금을 다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금원이었음에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걸자 억울함이 생겼고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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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낸 소장 내용 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빠르게 소장을 분석하고 아울러 수십년간의 사실관계를 살피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과거 원고(채무자측은 간곡한 부탁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며 당시 원금 및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고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이 존재한다는 점

2) 이외에도 원고 측은 과거 자진해서 법인카드 및 차량 대여/여행경비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

3) 이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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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서면을 읽고 타당함을 인정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자신이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무사히 회수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