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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의뢰인 사건,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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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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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담당 학급 내 한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였는데요그러나 해당 학생은 의뢰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폭행을 가한 학생은 비록 초등학생이었지만 체격은 이미 성인 남성에 준하는 체격 및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이에 가녀린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무려 30여차례 폭행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는데요아울러 꾸준히 정신과에 다녀보았지만 교단에 서는 것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교권침해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고자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기에 이르렀고 이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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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가해 학생은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보다 더 무겁고 그에 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에게 전치 3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
2) 사건 이후로도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더 이상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으로 이후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며 불안 및 공황 증세로 인해 담당 업무에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들어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가해 학생에게 전학 및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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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인정하며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겐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및 특별휴가 결정을 내리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