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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학부모의 교사 괴롭힘 사건, 교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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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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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의 교사로 최근 학급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싸움을 중재한 적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툰 학생 중 한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연락은 다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및 자신의 아이가 공개적으로 사과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하여 학생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해시킨 뒤에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 받는 자리까지 마련하였는데요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마움이 풀리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항의는 도가 지나친 수준으로 잦아졌고 의뢰인은 공황장애의 증상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해 달한 의뢰인은 학부모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중단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항의성 연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결국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고 유사한 사안을 수차례 다뤄본 법조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까지 방문하게 되셨고 저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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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상황을 종료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 학부모의 고성일방적인 항의교육간섭업무시간 외 지속적 연락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 및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과에 통원하며 이를 치료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
3) 학부모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중단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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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교권침해를 인정 및 학부모 측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관련 전문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조치를 받으며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