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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극성 학부모로 인한 교사 의뢰인 피해 사건, 교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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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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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한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요민원은 교사가 학생들을 편파적으로 지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해명을 하고자 학부모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아울러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상황은 점점 의뢰인에게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당 학부모는 실제로 학교에 방문하였는데요그러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폭언 및 난동을 피우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치달았고 결국 정신과에 내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이에 법적 대응을 통하여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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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을 위로 및 안심시켜드리며 모든 방면에서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현재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직업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학생을 지도하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학부모 측은 학교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권을 실추시키고 욕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아울러 학부모 측은 현재 민원 제기 및 학교를 방문하여 욕설과 난동 등의 미성숙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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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교권보호위원회 측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어주며 의뢰인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해서 특별휴가 및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