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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 직장내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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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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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최근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망인의 남편으로최근까지도 건강했던 아내가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짧은 기간내에 암을 진단받고 사망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특정 상사가 자신을 정도가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적 있었는데요그 내용으로는 팀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면박’, ‘말 끊기’, ‘윽박 및 욕설’,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 배당’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생전 아내가 힘들어하던 기업 내부 사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아내에 대한 직장내따돌림 및 괴롭힘 정황까지도 알게 되었는데요이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기업 측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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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급격하게 망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원인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책임을 피하려는 기업 측에 대한 반박 등을 모두 타당히 주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1) 망인은 평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분이었으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2) 망인은 특정 직장상사의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암이 발병하였으며 2달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3) 해당 상사는 망인에게 무박 3일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팀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말을 끊는 등 인격적인 대우 또한 하지 않았다는 점
4)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협박 및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는 점
5) 생전 망인의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은 왕따”, “매일 같이 욕을 먹고 있다.”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기록하며 의뢰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사망까지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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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문제 제기후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에서 해고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조사당사자가 압박감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해당 사건의 경우 퇴사도 당사자 자발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퇴사하여도 결과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과 같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