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의뢰인 사건, 보석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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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본문
의뢰인은 현재 사기 혐의를 받고 실형을 살고 계신 분으로, 최근 복역 중에 건강이 크게 좋지 않아졌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쓰러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교도소 복역 이전, 과거에도 중증 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 및 사회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치료를 위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조건부 석방(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후 과정도 저희 판심 법무법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요.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의뢰인에 대한 상세한 사안을 담아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뇌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이며 과거에도 뇌질환으로 반신이 마비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병원에 다녔으나 법정구속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며 다시 뇌질환이 재발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앓고 있는 뇌질환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건강 및 생명에 지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4)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남은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으며 지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