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야간에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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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으로 개인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지인은 한 번에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실적인 사정이 녹록치 않던 의뢰인은 무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한밤중에 이야기를 좀 하자며 의뢰인을 한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이에 응하여 자동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그 자리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박살내겠다며 각목을 들이밀었는데요.
아울러 실제로 차량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인이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넘어졌고 떠난 의뢰인을 상대로 뺑소니(도주치상)라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을 피하고자 정신없이 떠나는 도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조차도 몰랐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극도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를 피하고자 차량을 운전하였음과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렸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해당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각목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며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해당 상황은 야간 상황에 해악을 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기에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
4) 당시 의뢰인은 또한 차량에 피해자가 올라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고의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당시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피난하였을 뿐이며 도주치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