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성관계 거부 남편에게 이혼 청구, 이혼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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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17년이 지난 여성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특정 친척에게 유달리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아내인 자신에게보다도 많은 애정을 쏟고 선물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자리를 갖고 싶어할 때 마다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심지어 잠자리를 거부한 시간은 무려 16년으로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참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그럼 이혼을 하자”라는 성의없는 말로 대응하였고 이에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으로 깔끔하게 갈라서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그동안의 홀대로 남편이 굉장히 미웠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갈라서기로 결심한 만큼 최대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 측에서는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사실 이혼까지 원하진 않았던 의뢰인은 합의 과정에 응하였는데요.
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테이블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한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친척과의 만남 금지, 경제적 주도권 확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끝내 도장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 수 있었고 경제적 주도권 확보 및 부부관계 파탄의 원흉을 제거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