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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주거침입 및 절도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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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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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차량을 빌리기 위해서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만나기로 했던 지인은 술에 취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에 열쇠를 받으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요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가서 차량의 열쇠를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볼 일을 보고 난 이후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인을 만났는데요하지만 지인은 차량을 빌려준 날 자신의 집에서 귀중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날 차량의 열쇠만 빌려서 곧장 빠져 나왔기에 억울하였는데요허나 상황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당 지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억울하게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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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떠한 금품도 훔치지 않았다며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표출하셨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였는데요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차량을 가지러 집으로 오라고 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
2) 아울러 고소인은 사건 당일에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녹취록을 통해 이러한 진술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점
3) 사라진 금품이 사건 당일에 사라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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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인천논현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빠른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주거침입 및 절도범으로 몰려 처벌 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