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군인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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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직업군인으로 최근 자녀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급히 찾았고 다행히 금방 자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자녀에게 윽박을 지르고 뺨을 때렸는데요. 이후 자녀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빼앗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의뢰인의 자녀는 며칠간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었기에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당시 휴대폰도 없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놀라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훈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이와 같은 신고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진급 및 복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에 빠르게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와의 다툼으로 이러한 일까지 휘말리게 된 것에 부모로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상세한 경위를 수사기관에 확실히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내 수사기관 측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1) 사건은 당시 자퇴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가출하겠음을 전하고 실제로 가출까지 한 자녀를 훈육하고자 벌어진 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3) 부모로서 훈육의 의무를 다하다가 벌어진 일으로 이 사건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는 점
4) 부서진 휴대폰도 현재는 다시 사주었으며 자녀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5) 의뢰인과 자녀 모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듣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처벌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군생활도 무사히 이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