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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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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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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여러 주식 및 펀드 정보에 능통하였는데요그러던 어느 날 조건이 괜찮은 상품을 발견하였고 이에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주었습니다이에 몇몇의 지인이 자신의 돈도 맡아서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인들의 돈을 받아 자신의 돈과 함께 해당 상품에 투자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이에 지인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기에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이내 분노하며 자신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뜻밖에 사기꾼으로 몰려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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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크게 자책하고 계셨고 지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서면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전액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는 점
2) 고소인들의 의사대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을 속이거나 기망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점
3) 사건은 일반적으로 투자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손실이었기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점
4) 고소인들에게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폭언과 괴롭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들을 속이거나 금액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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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론을 인정하며 빠르게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받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자신의 투자 실패에 대해 제대로 사과할 것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