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성관계 촬영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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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한 후배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에서 휴식을 즐기던 중 문득 다른 여성들과 놀면 더욱 재밌겠다는 생각에 즉석 만남을 시도하였는데요. 그렇게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내 술자리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놀게 된 이후 술을 마시고 한 펜션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성관계를 맺으며 합의 하에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진행되던 도중 여성이 갑자기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혹시 해당 여성의 기분이 상했을 것을 염려하여 사과의 말과 함께 보는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는데요. 그렇게 해당 만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게서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이 신고했음을 깨닫은 의뢰인은 합의 하에 모든 스킨십을 진행하였기에 억울함이 생겼고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괜한 즉석 만남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며 크게 자책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로하였고 당시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이야기를 마친 저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카메라 촬영을 진행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하여 포렌식 결과 어떠한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2)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즉시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점
3) 사건 당일 펜션 복도 CCTV를 보면 의뢰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천천히 걸어서 퇴장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거나 현장을 급히 떠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펜션 주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해당 여성이 다음날 웃으면서 체크아웃을 하였고 성범죄 피해자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속초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읽어본 뒤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벌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