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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만취 상태에서의 경찰관 폭행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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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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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수년간의 어머니의 병 간호로 지쳐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 어머니가 병세 악화로 결국 돌아가셨고 이에 의뢰인은 크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이에 이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술자리를 만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이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술자리는 빠르게 마무리하고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러나 술자리가 끝난 시점부터 의뢰인은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보니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던 의뢰인을 경찰관들이 와서 부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이 무의식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입건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기억에 없는 일로 조사를 받는 것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고 아울러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에 잘못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빠르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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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에 큰 자책을 하고 계셨는데요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로해드리며 가능한 모든 조력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해 본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의 평소 주량은 약 소주 1병이지만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음용하였으며 인근 CCTV를 보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점
3) 의뢰인에겐 어떠한 동종전과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4) 아울러 당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서 발생한 실수임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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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와 같은 판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으며 다시는 과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