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직장동료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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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분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해당 동료와 마주쳤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해당 동료는 과거 의뢰인의 직장 내 실책 이야기를 꺼내며 근태와 관련해 상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꼈고 직속 상사에게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사의 제보로 사내에 협박 문제가 공론화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들은 해당 동료는 어떠한 협박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 내에서 안좋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단순한 다툼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빠르게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여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괜한 발언로 인해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그것보다 먼저 상부에 협박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각자의 오해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저희 법무법인은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서면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명예훼손죄 판례를 모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 대화를 나눈 장소에는 두 사람만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회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을 뿐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동료를 비방하려는 취지로 발언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파주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해당 동료와도 대화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