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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헤어진 연인의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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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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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최근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이에 사건 당일에 대화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고 대화가 잘 마무리되어 다시 교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 당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무려 주거침입미수강제추행퇴거불응강간치상 4가지였으며 모두 형량이 무거운 죄목이었는데요.

 

이에 사건 당일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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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사건 당시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신고를 당한 것에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칠 것을 전하였습니다이내 다음과 같은 상세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위협한 적 없으며 고소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집에 들어갔고 이후 함께 잠을 자고 한참 후에 집에서 나오는 등 강제로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고소인을 상대로 분위기를 풀고자 옆구리를 간지럽혔을 뿐 이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3) 고소인이 사건 당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후 함께 아침까지 잠을 자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퇴거불응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고소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제할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으며 피해를 입은 날짜 이후 함께 데이트를 하고 MT에 참석해서 짝을 이루는 등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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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변론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