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도박사이트 범죄단체활동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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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다가 한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니 단순 작업이었음에도 고액연봉을 보장하는 업무였는데요. 이에 혹한 의뢰인은 채용 지원을 하였고 이내 입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업무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다녀오거나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법인 명의의 타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단순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이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는 사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법회사였고 이러한 내용이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혹여라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직하며 처리했던 업무가 불법적인 활동에 쓰이는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조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여 재직 및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나눠 받거나 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피해갈 수 있었고 앞으로 이와 비슷하게 단순작업 고액연봉 수령의 구직 정보는 의심해보며 살아갈 것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