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직장동료 유사강간미수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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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꽤 오랜 시간 흠모하는 직장동료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해당 동료와 야근을 한 뒤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동료에게 마음을 전했고 이에 동료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마저 술자리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동료는 승낙하였는데요. 이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함께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택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며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동료가 거부하자 다시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후 함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해당 동료가 사건 당일에 발생한 행위가 유사강간미수라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료를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이 선을 넘은 것은 맞으나 강제로 유사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당시의 블랙박스 및 정황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한 것은 맞으나 당시 차량 안의 블랙박스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2) 아울러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즉시 바지를 올리고 추가적인 부탁이나 강요를 하지 않은 점
3) 이후 도착한 대리기사의 증언 또한 성범죄 피해를 가하거나 당한 사람의 모습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오히려 피해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분당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