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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의사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 처분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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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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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 진료를 보는 의사로써 평소 병원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긴장을 풀어주곤 하였는데요사건 당일에도 진료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하체 부위 환부를 살펴보며 다리가 예쁜 어린이라고 칭찬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동의 부모님이 불쾌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내 아동학대라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이에 평소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다른 환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당시 희롱을 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올바르게 법적 대응을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왔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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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기에 자주 농담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다며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이에 변호인이 판단하기에도 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당시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와 접촉하여 당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라고 들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 측에도 전달하였고 추가로 다리가 예쁜 어린이’ 발언은 성적 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으로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가 아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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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사의 변론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은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을 성희롱한 학대범이라는 파렴치한 꼬리표를 달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