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고속도로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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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야근으로 인해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하길 원했는데요. 이에 연속적으로 차선 변경을 이어나가며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에 경미한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그대로 집까지 귀가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피해자는 차량이 크게 망가졌으며 자신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상황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사를 찾았고 교통범죄에 경험이 많은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내려서 구호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도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충격이 너무나 경미했던 탓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아울러 평소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감각이 둔해지는 것’, ‘멍한 상태’가 있으며 당시에도 이를 복용한 뒤에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피해자 측이 상해, 출혈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이 미세하게 흠집난 것 이외에는 흔적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이었고, 출혈은 기존 질병으로 인해 과거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료기록 등을 보면 거짓진술 및 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5)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고의로 도주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