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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유부남인줄 몰랐던 상황의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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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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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두루두루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왔습니다그 중에서 한 직원은 평소 자신이 이혼남이며 혼자서 살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자주 어울려 놀다가 연인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남성은 이혼을 진행 중이었던 유부남으로 아직 결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아울러 남성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의뢰인 때문에 부부생활이 전부 망가졌다며 약 3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예상치 못하게 상간녀가 된 상황에 주변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저희 판심 법무법인까지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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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하였다는 사실 및 지속적인 원고의 욕설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요이에 의뢰인을 위로해드렸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1) 교제한 남성은 평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주변 동료들도 모두 해당 남성을 이혼남이라고 알고 있는 점
2) 원고 측은 부부관계가 의뢰인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인 약 6년 전부터 이미 부부가 별거하며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는 점
3)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남성 측에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는 등 행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온 점
4)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교제한 것은 맞으나 유부남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관계를 이어왔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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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원고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해당 남성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하며 온전히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