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전 직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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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며 주로 배달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오토바이에 배달 음식을 담던 도중 잠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업주는 가게 벽면에 닿아 벽면이 파손되었다며 의뢰인을 나무랐는데요.
이에 벽면과 오토바이가 닿은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항의하였고 결국 실랑이가 번져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모멸감을 느낀 의뢰인은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며 인터넷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이러한 게시글을 알게 된 업주는 의뢰인의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겼으며 사회적 평판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은 동종업계에서 자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게시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생겼고 아울러 전 직장에 대한 서운함도 생겨났습니다. 이내 이러한 마음을 달래고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할 생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고소장을 살펴보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 속에 담으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겪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쓴 글이라는 점
2) 게시글 속 다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CCTV를 확인할 것을 권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나무람과 동시에 경찰을 부르는 등 오히려 의뢰인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3) 실제 당시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영업장의 벽면을 파손시키는 등의 접촉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게시한 글에 비방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유적인 표현만이 존재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놓인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수서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서면을 읽은 뒤에 모두 인정해주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직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 다른 직장으로 새로이 출근하며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