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랜덤채팅으로 만나 벌어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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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무료함을 날리고자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에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자신이 가출한 미성년자이며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버틸 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엾은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직접 만나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내 직접 만난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홀로 있기를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모텔방을 잡아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이후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부모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선의로 어린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 강제성 및 폭력성을 지닌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였지만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끝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이러한 사안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변호사를 찾아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 목적 또는 다른 악감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 없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여성이 무섭다고 하여 합의 하에 함께 잠을 잤을 뿐이라는 점
2) 아울러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 함께 하였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는 점
3)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으며 수차례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탐탁치 않은 점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주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며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구치소에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