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만취 상태로 공무집행방해 및 운전자 폭행한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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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만에 만난 친구였기에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 및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던 택시를 잡다가 잠시만 쉬고 싶다는 생각에 보도 블록에 걸터 앉았고 이에 그만 의뢰인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은 이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기운 및 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우는 경찰의 손을 뿌리쳤고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의뢰인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아울러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찰에게까지도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이에 공무집행방해 및 운전자폭행 혐의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이후 술이 깬 상태에서 매우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선처를 노려볼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공부집행방해 및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며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방어적인 모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평소보다 과음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점
3) 피해 경찰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진심으로 사과 및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의식강의를 수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가능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 중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