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현재 04시 50분 상담가능!

미디어

언론보도

언론보도

[데일리안 / 24. 06. 27] "아리셀,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직접 업무지시 내렸다면 파견법 위반"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본문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는데요.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임이 드러나며 기업 측에서 불법 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파견법 상에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기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정당파견으로 볼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회사, 즉 사용사업주 입장에선 추후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견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전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6. 27 [데일리안] - "아리셀,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직접 업무지시 내렸다면 파견법 위반" [법조계에 물어보니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