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현재 19시 07분 상담가능!

미디어

언론보도

언론보도

[데일리안 / 24. 08. 14] "김호중, 사후 대처 좋지 않아…피해자 탄원서 효과 제한적일 것" [법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6

본문

현재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8월 7일에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김호중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를 보고 탄원서는 공식적인 효력은 없으나 재판부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10월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탄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범죄에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김호중 씨의 구속 사유는 교통사고가 아닌 증거인멸 및 도피 등의 사법방해 행위다.”라고 전하며 탄원서 제출이 감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아울러 “팬들이 작성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는 김호중 씨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이기에 양형자료로 유의미하게 쓰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8. 14 [데일리안] - "김호중, 사후 대처 좋지 않아…피해자 탄원서 효과 제한적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