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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9. 24] 관공서에 대형견 끌고 와 소란 펴도 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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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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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60대가 “공무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한다.“라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과거 동사무소)에 대형견을 끌고 찾아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허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었어야 하는 법률은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형법상 경범죄처벌벙븐 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소란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견을 끌고와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기에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하였는데요. 추가로 ‘재판부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거나 직권으로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더욱 사회적 준법의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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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4 [데일리안] - 관공서에 대형견 끌고 와 소란 펴도 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했어야" [디케의 눈물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