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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5. 29] "살인 예고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공중협박죄 신설해 엄벌해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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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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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인터넷 등지에 살인 예고글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검거된 뒤 받은 형량은 소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라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만큼 공중협박죄를 도입하여 살인예비죄에 준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살인예비죄나 살인음모죄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살인 예고글은 대중의 공포감 조성 뿐만 아니라 장난처럼 여겨져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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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9 [데일리안] - "살인 예고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공중협박죄 신설해 엄벌해야" [디케의 눈물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