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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라인네트워크 / 24. 05. 29] 업무용 메신저의 개인대화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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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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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씨가 사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직원의 개인 대화를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문유진 변호사는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대화내역을 열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라고 불가피한 사유란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하려고 하거나 업무정보를 공유하지않고 퇴사한 경우 등’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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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9 [바이라인네트워크] - 업무용 메신저의 개인대화는 누구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