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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24. 06. 04] 피해자는 못 읽는 가해자 반성문…“소송 당사자로 보고 기록 오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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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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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지방도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의 반성문, 진술서, 의견서 등 어떠한 서면도 볼 수 없었다.”라고 밝히며 “반성문을 판사만이 읽어볼 수 있다는 관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였는데요.

 

사례처럼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에서 제 3자로 취급받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존중 명분으로 소송 기록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공판기록 열람 및 복사는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피해자 측 신청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는데요.

 

추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복사의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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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04 [아시아투데이] - 피해자는 못 읽는 가해자 반성문…“소송 당사자로 보고 기록 오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