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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24. 06. 06] “집에 가져가 30대女 휴대전화 사진 69분간 훔쳐봐”…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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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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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 수리센터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서 약 1시간 동안 사진첩을 본 사건이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전하며 “고객 의사에 반해 직원이 시청한 경우에도 사전동의영상물을 사후부당하게 시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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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06 [세계일보] - “집에 가져가 30대女 휴대전화 사진 69분간 훔쳐봐”…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