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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6. 13]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정보통신망법 처벌 가능성" [디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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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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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그의 아내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여 전 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손해 방지 목적이 아닌 사생활 침해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는데요.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메신저는 사적 목적이 아닌 업무 용도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생활 침해가 있는 부분을 열람하였다면 기업의 대표로써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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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3 [데일리안] -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정보통신망법 처벌 가능성" [디케의 눈물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