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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 24. 06. 13]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각각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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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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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였습니다. 외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를 동시에 진행하기란 굉장히 까다롭기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따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배상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각각의 ‘참교육’과 ‘금융치료’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직접 상간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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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3 [경북신문] -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각각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