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24. 06. 19]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50대…경찰 과실은 없다? [디케의 눈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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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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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50대 남성이 아들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돌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테이저건 사용이 과연 적법한 조치였는가 및 관계자 징계 사안을 두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그러나 최근 담당 경찰서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한편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이며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과잉직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다만 테이저건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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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데일리안] -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50대…경찰 과실은 없다? [디케의 눈물 247]
그러나 최근 담당 경찰서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한편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이며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과잉직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다만 테이저건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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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9 [데일리안] -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50대…경찰 과실은 없다? [디케의 눈물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