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현재 02시 17분 상담가능!

미디어

언론보도

언론보도

[데일리안 / 24. 05. 04] "범죄로 인지 못했을 것"…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무죄 이유 [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본문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20대 여대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여대생은 ‘VIP 고객의 환전 업무’라는 설명을 받아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졌는데요.

 

한편 법조계에선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범행 과정에서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초년생 연령이기에 사회경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는 자신이 미필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ATM 기계가 고장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5. 04 [데일리안] - "범죄로 인지 못했을 것"…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무죄 이유 [디케의 눈물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