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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5. 11] "감형 노린 기습공탁, 선처 않는 추세…재판예규 개정돼야" [디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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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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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방도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약 1억원의 공탁금을 내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여지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재산상 손해는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 일부를 공탁하였다고 하여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문유진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보다 적은 액수를 공탁한 것을 보고 감형 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 또한 낮지 않다고 생각하여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공탁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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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1 [데일리안] - "감형 노린 기습공탁, 선처 않는 추세…재판예규 개정돼야" [디케의 눈물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