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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 [문유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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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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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꾸준하게 늘어난 스토킹범죄 현황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못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토킹을 단순히 애정의 표현처럼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정도에 그치던 일들이 점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대한법률인 소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특별법이 명문화된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 처벌이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되면서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스토킹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규정상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포함하여 쪽지나 물건을 남기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과 근처에서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범죄 성립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별이나 신분, 주관적 요건과 같은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동성이라고 해도 스토킹범죄가 인정이 되며,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스토킹범죄 성립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