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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4. 12] 잔금 안 치르고 점유권 편취한 집주인,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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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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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점유권을 가져간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 조건인 재화 및 재물에 점유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 하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1심과 2심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판단이 뒤집혔기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문유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임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임차인이 점유권을 내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유권까지 사기죄의 주체로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형사 영역으로 넓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과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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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2 [데일리안] - 잔금 안 치르고 점유권 편취한 집주인,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