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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4. 20] 머리 들이밀며 위협 70대, 80대 숨지게 했지만 '무죄'…"항소심서 뒤집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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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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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에서 고령환자 간의 다툼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다투는 과정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다른 환자를 넘어트렸지만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협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며 사망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전하였는데요. 다만 항소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심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물리적 공간 침범의 결과로 피해자가 넘어졌기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백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폭행치사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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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데일리안] - 머리 들이밀며 위협 70대, 80대 숨지게 했지만 '무죄'…"항소심서 뒤집힐 것" [디케의 눈물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