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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24. 05. 01]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심화, ‘학생인권법 반대’ VS ‘법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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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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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어 교사단체 간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연대하여 총력 저지활동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사태에 ‘서이초 사건’의 유족을 대리한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하며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양자가 균형을 이뤄야 우리 사회 꿈나무를 육성하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폐지하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개별적 조항이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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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뉴스핌] -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심화, ‘학생인권법 반대’ VS ‘법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