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24. 07. 17]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관련링크
본문
최근 한 유튜버가 약 임신 9개월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게시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만삭 상태인 임신 9개월은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만큼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서울경찰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상태의 낙태 및 자궁 밖에서 사망하였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문유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태아는 22주가 넘으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36주 상태의 태아였다면 모체 밖에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기에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게 상당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체 안에서 낙태하였거나 또는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꺼내 살해한 행위 모두 살인죄가 적용되는게 적합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2020년이 지나면서 기존 낙태죄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점의 태아에 대해서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입법공백의 큰 문제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7. 17 [데일리안] -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서울경찰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상태의 낙태 및 자궁 밖에서 사망하였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문유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태아는 22주가 넘으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36주 상태의 태아였다면 모체 밖에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기에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게 상당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체 안에서 낙태하였거나 또는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꺼내 살해한 행위 모두 살인죄가 적용되는게 적합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2020년이 지나면서 기존 낙태죄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점의 태아에 대해서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입법공백의 큰 문제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7. 17 [데일리안] -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