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24. 09. 04] 또 제 식구 감싸기?…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무혐의 [디케의 눈물 279]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관련링크
본문
지난해 1월, 한 경찰관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문제로 담임교사를 찾아가 협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나의 직업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해당 경찰관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선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전하였는데요.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인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협박성 발언이 명확하고, 교사의 고소 사건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의 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직을 걸고 사적 관계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피해자 측은 교육청의 고발과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9. 04 [데일리안] - 또 제 식구 감싸기?…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무혐의 [디케의 눈물 279]
그러나 최근 해당 경찰관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선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전하였는데요.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인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협박성 발언이 명확하고, 교사의 고소 사건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의 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직을 걸고 사적 관계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피해자 측은 교육청의 고발과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9. 04 [데일리안] - 또 제 식구 감싸기?…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무혐의 [디케의 눈물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