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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24. 09. 11]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스토킹법 적용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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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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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및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 및 소속이 담긴 블랙리스트 파일이 떠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뜻 보기에는 응원하는 문구로 보이지는 실상은 의료대란 사태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는 글귀라고 하였는데요.

 

경찰은 이와 같은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도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의사 블랙리스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에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인신공격 및 비난은 지양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단일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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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11 [데일리안] -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스토킹법 적용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