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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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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크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1. 01CCTV나 목격자가 있고, 학대행위가 명백한 경우
  2. 02CCTV나 목격자가 있고, 학대행위인지 훈육행위인지 불명한 경우
  3. 03CCTV나 목격자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경우
  4. 04CCTV나 목격자가 없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너무 어려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경우

위 각 상황에서 판사는 어떻게 사건마다 유무죄의 결론을 달리 정하는 것일까요?

무죄인 범죄가 유죄로 선고되어서도
유죄인 범죄가 무죄로 선고되어서도 안 됩니다.

판심에서는 아동학전담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자적인 .아동범죄 유무죄 노하우로
아동학대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전담재판부에서 판사로 재판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픈 기록을 보는 일이 꽤 많다.​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건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미친 피해가 너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영향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사건의 경우이다.​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도 꽤 많다.
아동학대 재판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계모,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상습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그 형이 가중된다.​
학대행위라는 점이 명확한 사건도 있는 반면, 어떤 사건은 ‘학대’행위인지 ‘훈육’이나 ‘양육’의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인지 다퉈지기도 하고 실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도 많다.
그럴 때면 정말 종합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판사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피해아동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내가 판결한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판결한 사건도 있었다.​

가해의 정도가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경우 그 피해는 회복된 것일까.​ 판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법철학적인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다.​
과연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 이럴 때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가해자의 피해회복의 의지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일 때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특히 아동의 경우 미성년 아동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판사는 그 사건만, 그 기록만 보고 답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